LawGram
로그램,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
https://lawgram.cc
①
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, 2021.1.5, 2021.12.28>②
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